<포레스트> 청소년 보호정책입니다.
제1조 (목적)
포레스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,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포레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해 포레스트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제2조 (청소년 보호내용)
- 1.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
- 포레스트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증장치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으며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.
- 2.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
- 포레스트는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,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.
- 3.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- 포레스트는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해 구제조치 지연 및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4.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
- 포레스트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및 청소년보호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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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소년보호 관리 책임자]
- - 이름: 이윤기
- - 소속/직위: (주)스타트업브릿지/과장
- - 전화번호: (055)250-7136
- - 이메일: bynaeil@naver.com